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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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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결과 공개…“유서에서 인권침해 정황 확인, 이름도 적시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조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서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고인의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향후 특검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 위원을 비롯해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 배치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며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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