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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해 복구 현장서 굴착기 기사 사망... 면장 등 2명 송치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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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전남경찰청. /뉴스1

전남경찰청. /뉴스1


지난해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굴착기 기사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진원 강진군수와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구 작업을 직접 요청한 2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강 군수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돼 불송치됐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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