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저녁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평군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용직 위원이 주문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팀장과 팀원 등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4명을 모두 징계할 것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는 향후 피의자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인권위 전원위 보고에서 직권조사단은 “양평군 공무원을 조사한 김건희 특검 내 수사팀이 조사 시간 상한인 8시간을 넘어 조사하고,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에 출석한 특검팀 수사관 등 피조사자 4명 등은 의견 진술에서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원위 의결 과정에서의 쟁점은 죄명과 책임의 범위였다. 김용원·한석훈 위원은 특검팀 수사관들에게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 행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관 4명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표결 끝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서에 가장 많이 언급된 수사관 1명만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피의자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정아무개씨는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를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를 보면,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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