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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사각지대 막는다…규모 무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전면 의무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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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이달부터
지하 주차장 소방설비 설치 확대
공장 내 시각·누설 경보 의무 도입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 959대가 전소되거나 화염에 그을렸고 5개 동 480여 가구가 단전과 단수 피해를 겪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 959대가 전소되거나 화염에 그을렸고 5개 동 480여 가구가 단전과 단수 피해를 겪었다. 연합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화성 아리셀 공장 폭발 등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을 담아 일부개정한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지난달 25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하 주차장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전면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비용 등의 문제로 바닥 면적 200㎡ 이상 지하 주차장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또한 소방차 물 공급에 쓰이는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도 모든 주차장이 갖춰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신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 보호구 착용 등으로 화재 위험 상황에도 음성경보를 듣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에는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소방설비도 강화됐다. 소방차의 물을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를 1,000m 이상 터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500m 길이 터널로 확대됐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60분 이상 연기와 불꽃을 차단하는 '60분 방화문'을 건축물 증축 시 구획해 소방시설 설치 특례를 인정받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또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구체화 등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한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안전설비 등 강화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이외 제도 개선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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