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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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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된지 1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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