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
(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진주시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남강 둔치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뒤편에 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60대 남성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숨진 남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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