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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 굴착기 기사 사망···경찰, 강진군 공무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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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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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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