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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날 국회 통제는 위법… 국민에 사과”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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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지휘부 오판” 밝혀
선관위 “계엄군 선관위 청사 점거는 위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고개 숙인 경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사과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유 대행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읽으며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고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고개 숙인 경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를 사과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유 대행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읽으며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고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유 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계엄 계획을 전달받았고 계엄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5분 국회 봉쇄를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진·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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