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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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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어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한 청사 침탈 행위로 인해 국민이 느끼셨을 깊은 상처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헌법 질서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제9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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