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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기소

이데일리 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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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 지원"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천호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천호동 소재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모(6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사건이 발생한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고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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