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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구속 기소(종합)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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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소 안해주자 앙심…1명 보복살인·2명 살인미수 혐의
서울동부지검[촬영 최원정]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된 조씨는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들과 유족이 유족 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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