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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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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벌어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현장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벌어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현장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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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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