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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선 D-180' 5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강화

뉴시스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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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등 실적 홍보불 발행·배부 금지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4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5.04.04. ks@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4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5.04.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비롯해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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