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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구속기소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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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촬영 최원정]

서울동부지검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체포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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