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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송치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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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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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하 직원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항의를 받게 되자 '꽃뱀'으로 몬 혐의를 받는 중년의 남성 기업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비상장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업체 직원인 여성 B씨를 자기 차에 태워 악수를 청하며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다가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사건 사흘 뒤 B씨가 사표를 내며 성적 불쾌감을 표현하자 다른 직원들에게 "쟤 꽃뱀 아니냐", "내 돈 뜯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업체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임직원 참고인 조사, A씨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을 벌여 혐의점을 찾았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하려 했으나 A씨 거부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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