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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전역한 군인들 사건 넘겨받아 공소유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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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역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유지를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일) 브리핑에서 전체적인 증거관계나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사건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서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 준비 절차가 완료된다면 특검이 당연히 이첩받아서 공소유지를 이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뿐만 아니라 현재 군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피고인들도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모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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