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 A 씨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하고, 직권남용과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한 전남대 정교수 B 씨와 연구교수 C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자인 대학원생 A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비, 회의비 등 수백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두 교수로부터 중고거래 등 사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강요받았고, 인격 비하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교수들은 '부르면 오라'는 뜻으로 A 씨를 이름 대신 '컴' 또는 '컴컴' 이라고 부르며, 즉각적인 답장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졌고,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교수들의 갑질을 고발한 메모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적 심부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전남대는, 비전임 교원인 C 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임 교원인 B 씨에 대해선 이달 중 징계위를 열 예정입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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