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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교장 고의·과실없는 시설 개방 때 사고 책임 면제한다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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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시설 이용활성화 조례 개정안 가결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진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학교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감이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유지·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 조례 목적에 '경남도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명시해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 자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진현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자산이지만 책임 부담과 운영 비용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공공자원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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