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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역주행' 운전자 끝내 숨졌다…'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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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북 정읍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20대 운전자가 치료 중 숨지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던 A(30·여)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2시 28분께 정읍시 북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폭스바겐을 몰던 중 마주 오던 람보르기니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충돌 직후 두 차량은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폭스바겐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와 람보르기니 운전자 및 동승자(50대) 등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A씨의 음주 여부와 정확한 역주행 경로·속도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치료 중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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