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박종훈 교육감 "교실 안 CCTV, 순기능보다 역기능…잘못된 정책"

뉴시스 김기진
원문보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
[창원=뉴시스]29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행복학교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5.11.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29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행복학교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5.11.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최근 학교 안팎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 직원 조회를 통해 "학교 안 특히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불신이라는 그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치하고 안 하고는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학교가 또 하나의 참 시끄러운 논쟁의 소용돌이에 왜 학교를 그런 상황에 맡기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했다.

박 교육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는 과정에서 좀 더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의 아이들을 CCTV로 찍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보다 CCTV 설치가 주는 그 역기능이 훨씬 크다는 것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학교가 한목소리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저는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면 저는 그 토론의 맨 앞에 서서 함께 토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경남을 포함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는 인권위 권고(2012)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이 필요하다"면서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당시 반대 성명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