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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수성못 수상공연장 투자심사자료 '행안부 5일 공개' 결정

아주경제 대구=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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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투자심사자료 공개 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사과해야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 도면이다.[사진=대구수성구]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 도면이다.[사진=대구수성구]



대구경실련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 관련 투자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수성구청을 비판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성구청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 실무심사조서, 투자심사결과(재심사, 재상정 포함) 등의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정보 공개 결정 통지를 했으며, 오는 5일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 관련 투자심사자료를 공개한다.

또한 대구경실련은 지난 8월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 관련 투자심사자료 요청에 수성구청은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수성못 수상공연장 투자심사의뢰서의 사업 개요만 공개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수성구청이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의 세부 명세, 구체적인 수치 및 내용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이유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의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 투자 심사 관련 정보 공개는 당연한 처분이며, 수성구청으로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정이 있는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외적 혼란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뢰서와 실무심사조서 등 투자심사 관련 정보를 수성구청 누리집에 자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다른 기관이 수성구청이 비공개 결정을 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대구=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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