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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 사망… 사업주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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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A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전북 완주군 비봉면 한 공장에서 노동자 B(47)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기본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A씨의 지시로 지붕 위에서 낡은 시설 교체 작업을 하다 채광창을 밟아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1·2심에서 잇달아 형사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유족은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둘러보고 위험 요소를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실형 선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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