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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3대 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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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영유아·산모·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노인복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직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 사무실 제공

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도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되어 있지만, 정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단계에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해 있지 않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도 관련 결격사유는 존재하지만, 실제 확인 절차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현장의 혼선을 초래해 왔다.

강 의원은 “영유아·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직종에 대한 신뢰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결격사유 확인체계를 명확히 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현장의 제도 공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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