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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5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검토

뉴스1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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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법, 경위, 시신 유기 방식 등 공개 요건 해당



청주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발견된 폐수처리조(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025.11.28/뉴스1

청주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발견된 폐수처리조(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025.11.28/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살해범 A 씨(54)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사전 범행 준비 정황이 일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판단에 들어간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1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사실 공표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엔 말을 아끼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음성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였다. B 씨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차를 청주·진천 일대 거래처에 숨겨두고 번호판까지 직접 제작해 교체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 은폐 의도가 뚜렷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거래처에 B 씨의 차를 맡기면서 "자녀가 사고를 자주 내 빼앗은 차"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A 씨 자백과 시신 유기·증거 인멸 정황 등을 토대로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PCL-R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수사와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세부 내용 공개는 어렵다"며 "초동수사 논란 등 수사 종료 후 내부 평가를 거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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