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연합] |
#.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각각 위장전입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전남편 소유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남편이 C씨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200건이 넘는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장전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을 조사한 것으로 국토부는 의심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반기별로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상반기 127건→하반기 390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며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선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도 5건이 나타났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한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