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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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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행위를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세종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세종시 청소년 3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면담과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했고, 5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처벌 대신 선도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2차 기간에도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 교육·회복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담은 세종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진행하고, 중독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은 전문 병원이나 상담 기관으로 연계한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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