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새종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로 2019년 계절관리제도 도입 이래 가장 좋은 대기질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국내 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3㎍/㎥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 대비 43% 높았다.
이에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공공·수송·산업 및 발전·생활·정책지원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형 공사장·사업장 특별단속 △농촌·임야 불법소각 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미세먼지 쉼터 보건용 마스크 지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초기에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도시 세종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은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계절관리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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