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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원 아닌 '참여자만'...승소 시 예상 배상금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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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달(11월) 29일 쿠팡은 고객 정보 약 3,370만 건이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해킹된 정보는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틀 동안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만 10여 개가 개설됐습니다.

이 중 가장 회원이 많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카페 가입자 수는 12월 1일 기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인원이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행되는 집단소송은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은 모든 피해자가 아닌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정식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에도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 회원 2,400여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2018년 1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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