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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상처 드려” 경찰, 12·3 비상계엄 1년 고개숙였다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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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앞두고 당시 국회를 통제했던 경찰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잘못을 사과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6월 30일 취임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행위가 위헌·위법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또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 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지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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