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새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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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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