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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사과..."위헌·위법 인정"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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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일부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께 상처"
재발 방지 위한 통제장치 마련도 약속


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DB

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던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일 오전 9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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