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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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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요인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도적 개선과 감독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흐름으로, 형식적 관리체계를 가진 기업은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 부담을 지나치게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입법화가 이미 완료된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부터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법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재 제도하에서는 준법 중심의 리스크 관리가 가장 실효적인 대응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에서 벗어나 실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안전조치만으로 중대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서류 위주의 안전보건 업무가 실제 이행 중심 구조로 바뀌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이며 감독기관 역시 동일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현장 이행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다. 형식보다 실질, 서류보다 이행이 현실적 대응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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