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가정집, 백화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렇게 탈취한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편집·판매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영상물을 성착취물로 제작·판매한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니며 각자 별도의 방식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메라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카메라는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가정에서는 자녀나 반려동물 모니터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방범용으로 널리 쓰인다. 피의자들은 이런 특성을 악용해 보안 설정이 취약한 카메라를 무작위로 찾아내 접속했고, 내려받은 영상을 성착취물이나 ‘몰카’ 형식으로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된 장소는 백화점, 병원, 사진관, 코인노래방, 폴댄스 연습실, 음식점, 어린이집 등 업종과 공간을 가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여러 기기에 동일하게 설정된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20대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6만3000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545개의 불법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팔아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인 30대 남성도 7만 대를 해킹해 648개 영상을 제작·판매해 약 18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올린 영상이 해당 해외 사이트의 최근 1년 게시물 중 62%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30대 자영업자는 1만5000대를, 30대 회사원은 136대를 해킹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자영업자는 해킹 영상 일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이용자 3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장소 58곳에 비밀번호 변경 및 기기 점검을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영상 유출 위험이 높은 IP 카메라 제조사·유통사·사업장도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전담 경찰관 지정, 삭제·차단 요청 지원 등 보호 조치도 병행하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