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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서 미끄러진 차량에 노부부 사망···70대 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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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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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경사로에 차를 세워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낮 12시쯤 울주군 청량읍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은 100m 가량 미끄러지면서 경사로 아래 있던 행인들을 덮쳤으며,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 했을 때 기어는 후진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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