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연 장 의원은 “(고소인)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건은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이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 저녁 자리에서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에는 기사화를 원치 않았다며 스스로 막았지만, 1년 넘게 지난 시기인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건은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남자 친구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보도한 TV조선과 고소인이 장 의원 때문에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저를 고소했다면 (제가) 대응 방법을 못 찾았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이 돼 있었고 수사가 원만히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에 나선 부분 관련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 윤리감찰단에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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