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을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협의 이혼한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모두 67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재결합할 생각 없느냐',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대화에 응해라'는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며 협박하고 직접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또 입금자명을 '대화 좀 하자'로 표시해 B씨 명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자녀 양육비 등을 매달 지급했지만 B씨가 자녀와 만날 수 없게 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공기업에서 퇴사 당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경로로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협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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