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적색 점멸신호 위반' 교통사고 낸 30대 집유…피해자 발목 절단

연합뉴스 이재현
원문보기
1심,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진입 과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발목 절단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차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해 B(4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일시 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함은정 김병우 결혼
    함은정 김병우 결혼
  2. 2KBS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3. 3손흥민 메시 월드컵
    손흥민 메시 월드컵
  4. 4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현대건설 흥국생명 8연승
  5. 5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고현정 연기대상 불참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