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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재할당 안받아도…이해민 “3G·LTE 주파수 재할당시 설비투자 조건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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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법률자문 ‘적법·가능’ 언급
이해민 의원 “5G 품질 저하 해소 위한 유일한 대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 이동통신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3G·LTE 재할당 조건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고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의 5G 설비투자(CAPEX)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권에서 5G 품질 저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G 준비를 이유로 5G 투자를 미루면 향후 3~5년간 이용자 피해가 누적되고 산업 생태계도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수익적 행정행위’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며,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5G 설비투자 의무를 포함하는 것 역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판단이 제시됐다.

자문에는 특히 5G NSA 구조에서 LTE 주파수가 사실상 5G 품질 확보의 필수 요소라는 해석이 담겼으며, 이는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투자 옵션 설정 시 비례성, 사업자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5G 품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도구가 바로 이번 3G·LTE 재할당”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목표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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