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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7명 사상 승용차 돌진 사고…국과수 "가속페달 밟아"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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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사고 당시 급발진 주장
용인 수지구 차량 돌진 사고 현장(용인=연합뉴스) 8월 1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식당에 주행 중인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025.8.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용인 수지구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용인=연합뉴스) 8월 1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식당에 주행 중인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025.8.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l@yna.co.kr


(용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승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은 아니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1일 "운전자가 감속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고 차량 결함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8월 1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의 한 식당으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해 식당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외에도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 부상자는 모두 친인척 관계로 장례식을 마친 뒤 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A씨의 차량이 식당 앞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급발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를 조만간 불러 정식조사 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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