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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불법 공표' 김문수 검찰 송치…김용태는 불송치

연합뉴스TV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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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의정부=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1 [공동취재]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부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의정부=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1 [공동취재]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어기고 결과를 왜곡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유세에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됩니다.

경찰은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 상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수 #공직선거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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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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