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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팔아 10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내년부터 주택 매입 자조서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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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일정 준비기간 필요”…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듯
코인 매각대금·사업자대출 잔액 기재해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코인 매각 대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칸이 없어 그냥 증여로 잡혔어요”(아파트 매수자 A씨)

앞으로 서울에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별도로 코인 매각 대금이나 사업자 대출 잔액을 표기해야 한다. 당장 내달부터 정부가 주택 취득 자금의 검증을 강화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을 위한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 통과 및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당장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작지 않은 혼란이 예견돼 잠깐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바뀐 사안을 공유하고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해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할 거 같다”며 “얼마나 걸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보고하는 서류로, 국토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이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가상자산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본 뒤 이를 매각해 집을 사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 대출을 통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앞서 자금조달계획서의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양식을 더 강화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공개한 개정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그 기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우선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에 ‘가상화폐’가 추가된다. 아울러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가상자산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각각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도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 또 증여 및 상속도 지금은 총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 및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까지 함께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주택·토지,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다. 외화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도 표기해야 한다.

대출금도 더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그 밖의 대출 등으로 더 상세히 구분될 예정이다. 각 대출 유형별 금융기관명도 적어야 한다. 회사지원금 및 사채 항목도 회사지원금과 사채로 나눠지고, 임대보증금도 적어야 한다.

이같이 세분화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부와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정부 내 공조를 강화하고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기구가 출범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자조서(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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