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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이데일리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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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내년 9월부터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바뀐다. 기존 텍스트 위주 경고 문구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하이트진로의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하이트진로의 소주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각적 정보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만 있었으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까지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 술병,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그림도 들어간다.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규정 강화됐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또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누구나 한눈에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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