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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동아일보 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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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박범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검찰이 벌금형만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함께 기소된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진 등에게는 벌금 200만∼1200만 원을 구형했다. 전날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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