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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