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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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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42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으로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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