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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좋으라고 소환” “이첩 재검토하라”… 특검이 겨눈 ‘공수처 수뇌부’ 범죄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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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순직 해병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순직 해병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차장과 직무대행 등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적극 방해하고, 이와 관련된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 처리를 뭉갠 구체적 정황을 순직 해병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수사 방해 관련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본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오 처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6월 14일 특검 임명 이후 열린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이첩하라’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됐는데, 작년 7월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처장은 나흘 뒤 “특검에 이첩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거나 이첩하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봤다. 사건을 대검이나 특검 등에 넘기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가 조사 대상이 될까 봐 고의로 이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거나 수사하지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김·송 전 부장검사는 작년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사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을 찾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듬해 1월 수사팀이 압수 수색을 준비하자 또다시 여 전 차장에게 “영장 청구서를 결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직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팀의 규모를 축소하고 주무 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가 “주무 검사 인사를 내면 사직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부에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고 한다.


작년 2월에는 수사팀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누구 좋으라고 소환하겠다는 거냐. 수화기도 들지 말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후에도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 요구 등을 하겠다는 건의에도 “총선 전에는 전화 통화도 하지 말라. 수화기 들면 감찰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수사팀은 총선 이후에야 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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