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 2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취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종우 기자 |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경찰의 집회 해산 시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기각 결정 취소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 2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묵과하지 말고 기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당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7월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 사무국장의 설명과 인권위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정 사무국장은 지난 2023년 11월11일 40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에 참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에 탄 전장연 활동가들을 도보로 옮기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정 사무국장 설명이다. 정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몸과 같은 휠체어를 강제로 조작하거나 들어 올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경고했으나 경찰은 막무가내였다”며 “남성 경찰 여러 명이 제 팔과 다리, 어깨를 잡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남성 간부 한 명이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어 불쾌함을 느꼈고, 반말과 폭언, 모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체포 행위는 경찰의 재량이며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아울러 입김을 느낄 정도로 얼굴을 들이밀며 이야기하거나 반말한 경찰에 대해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다만 해당 경찰에게 불필요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인권위는 법 위반을 넘어 인권 침해를 따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 (진정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논리이지, 인권위의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장도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별을 받았을 때 의지할 곳은 인권위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권과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성격과 하는 일이 변화무쌍하다”며 “존재 목적인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각하 결정 즉각 철회 △경찰의 폭력과 인권 침해 조사 △장애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던 활동가에게 가한 폭력적 진압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로서 분명한 판단과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며 “국민을 위한 인권위로 돌아오라”고 외쳤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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