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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내년 2월말까지 한시 시행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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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가 유예됐다.

특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 등에 자진출국을 신고해야 한다.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 등이 범죄경력과 수배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제도 시행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지만 단속은 이어진다.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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