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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협박'으로 손흥민 3억 갈취...검찰, 주범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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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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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승우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3, LAFC)을 상대로 '임신'을 미끼 삼아 거액을 갈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양 모(2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용 모(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씨는 손흥민과의 연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태아 초음파 사진까지 제시하며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명성과 선수 경력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양 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구입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다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공모해 임신·낙태 관련 내용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공갈 시도가 공모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을 '다른 남성을 상대로 한 금전 요구가 실패하자 손흥민을 표적으로 삼은 치밀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실제 조사 결과 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문 과정에서 양 씨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해 대면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양 씨와 용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두 사람을 체포해 구속했다. 현재 양 씨와 용 씨에 대한 선고는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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