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대전경찰청, 12월부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뉴스1 김종서 기자
원문보기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 News1 김기태 기자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교통경찰뿐 아니라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해 주요간선도로 중심의 집중 단속과 시간·장소를 불문한 스팟 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 단속 및 주간, 심야 시간대까지 단속해 예외 시간대 없이 음주운전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112 신고자가 차량의 위치를 특정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음주의심 신고 관련 범인 검거보상금을 총 90여건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